[뉴스핌=김연순·송주오 기자]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16일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고정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노조위원장은 또한 "이번 판결로 사측은 3월 임단협에 법원의 판단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에서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현대차 노조는 23명이 대표로 "상여금을 비롯해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