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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내부거래 공시위반 '뒷북 징계'

기사등록 : 2015-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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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제공·부당 내부거래 규제 효과도 떨어져"

[뉴스핌=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기업들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위반 징계가 때늦은 과태료 부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과 투자자 정보제공 그 어느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니와  오히려 시장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해 제재해 왔다.

소액 주주와 채권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동시에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

하지만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이 최대 3년 이상 늦게 적발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기업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효과나 기업에 대한 규제준수 상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

현재 공정위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제재 점검 기간은 3년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KT와 두산, 신세계 등의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공시의무 16건을 위반해 과태료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공시와 미의결, 지연공시, 주요내용 누락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다만 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행위는 지난 2011년 4월1일에서 2014년 3월31일까지 3년사이 벌어졌다. 현 시점으로 최대 3년 9개월 전 위반 행위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계열사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 금액을 누락했다고 밝히며 누락공시 2건에 대해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누락공시 한 건은 지난 2011년 6월에 발생한 일이다. 3년 6개월 전의 일이다.

공정위는 또 KT가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있었던 일로 1년 8개월 전의 일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대 3년 9개월 전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건을 적발하다보니 투자자들에게는 제 때에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기업의 내부거래는 비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내부 거래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대비할 수 있고 내부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 적발이 몇 년 후에나 나오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이 1~3년 뒤에나 적발되기 때문에 부당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공시 의무를 지키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 팀장은 "재벌집단의 내부거래는 오너일가에게 유리하지만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이에 내부거래 공시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고 제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자자 정보 제공과 내부거래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시 위반 점검 기간이 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도 "내부거래는 기업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정보이기에 공시가 돼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내부 공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자료다"며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점검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50~60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매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이 기업집단을 나눠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00여개 안팎의 상장기업들에 대한 공시위반 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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