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58·사진)의 해임 건의안이 16일 통과됐다. 장 사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가결했다. 장 사장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점만으로도 정부는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장 사장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사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