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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동영상 공개…"검찰 주장 터무니없다"

기사등록 : 2015-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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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 내서 17m 후진 후 제자리..항로변경 아니다" 재차 강조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일, 지난해 12월 5일 KE086편 푸시백(Push Back) 당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Towing Car)에 의해 00시 53분 38초 후진하기 시작, 주기장 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움직인 뒤 54분 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 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57분 03초에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에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일반적으로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운항'에는 지상 구간을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항로변경죄 성립을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 238m, 유도로 3200m를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며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아닌,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기장, 유도로, 활주로를 거쳐 항공기가 이륙해 200m를 지난 시점부터 항로 진입으로 인식한다"며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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