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건설사 1곳이 1개 공구만 수주하는 '1사 1공구제'가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건설사 담합을 부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아울러 입찰 담합 처벌에 따른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5년 이전의 담합 사실은 발견되더라도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1사1공구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건설사끼리 공구를 정해 나눠갖다 보니 건설사 간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1사1공구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발주방식이라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입찰제도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입찰제'를 위주로 입찰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앞으로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주요 발주기관은 '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입찰제한제도를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도 줄인다. 앞으로 건설사가 5년 전에 담합한 사실이 현재 발견돼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인 입찰참가제도의 제척기간을 도입키로 해서다.
정부가 건설사 담합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입찰 담합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1년 동안 18개 사업장에서 건설사 42곳이 입찰 담합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만 85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령 지난 2010년에 담합한 사실이 2016년 발견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막고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입찰 담합을 문제 삼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 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현대건설, 4대강 과징금 취소 소송 결국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