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말정산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인 것으로 드러나자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22%를 매기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2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뒤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2014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다.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0%), 중국(25%) 등은 높고 대만(17%), 싱가포르(17%), 독일(15.0%) 등은 낮다.
◆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실효세율은 더 낮아
문제는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항목을 제외한 뒤 세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주요 공제·감면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라 법인세 인상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료=국세청) |
2013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0%였다. 이는 일본(38%),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공제나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 중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1827개) 비중(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이 54% 수준이다.
대기업의 감면액이 큰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설비투자규모 비중이 94%, R&D 규모도 74%를 차지해 관련 감면 혜택을 독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 R&D준비금제도 폐지,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오고 있다.
◆ 법인세 감면 약 10조, 대부분 대기업 차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소득세를 낮춰주면 여분의 자원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 이러한 재투자는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MBC 신년대토론 '2015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에 나와 "법인세는 국제 간 경쟁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라며 "우리만 올렸을 경우 자본이탈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분위기는 맞다. 금융위기 이후(2009∼2014) OECD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다.
단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될 정도로 다른 나라도 법인세 문제는 첨예하다.
반면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봤자 경제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나 인하해줬지만 투자는 그리 늘지 않았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깎아준 세금으로 현금보유를 늘리고 오히려 투자환경이 좋은 해외투자로 나가면 국민 부담은 늘고 특정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관련해 "MB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기업은 법인세 인상보다 감면을 줄이는 것, 특히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것이 타격이 크다"며 "여기에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새로 도입되는 등 기업들은 지금도 난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