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표시할 때 사용된 모든 원재료로 표기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종전과 같이 GMO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를 두고 소비자의 GMO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연내에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해 GMO 표기 시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GMO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원재료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표기하기로 했다.
현재 GMO표시를 예외로 하는 경우는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GMO가 3%이하인 경우 등이다. 유럽연합(EU)은 DNA 또는 단백질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표기토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콩을 짜내어 콩기름을 만들면 최종 제품에는 지방성분만 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과 사회단체 등에서는 GMO 식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GMO표기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들이 식품 구입 시 GMO 원료 함유여부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이 GMO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4%가 'GMO 원료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GMO 원료수입 2위 국가로, 수입원료 상당부분이 콩(대두), 옥수수, 유채(카놀라) 3가지로 알려졌다. 대부분 이 원료를 착유해 식용유를 생산하는데, 최종 제품에는 지방 성분만 남기 때문에 GMO 원료를 썼더라도 GMO표기를 할 필요 없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최다 사용 5가지 원료만 표기토록 하는 것은 원래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라고 하기 미흡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