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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안한 김 씨...사고 나면 본인 책임 50%만

기사등록 : 2015-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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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지혜 기자] 신용·체크카드 분실과 도난사고로 카드가 부정으로 사용됐을 때 책임 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등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이용자의 부담 완화다.

예를 들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했고, 가족에게 카드를 잠시 맡기던 중 분실과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책임부담률을 50% 에서 0%로 변경했다.

또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소비자 책임부담률을 35%에서 20%로 완화했다.

아울러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나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 측은 "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분담과 관련한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자주 있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상제도 개선방안은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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