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0여년 간 화약시장에서 담합을 해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가 516억 9000만원, 고려노벨화약 126억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시장 독점을 위해 1999년 3월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는 담합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했다. 또 시장점유율도 한화 72%, 고려 28% 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양사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