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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IBK펀드 법적대응 반박…파장 확산

기사등록 : 2015-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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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고가 매각은 IBK-케이스톤 PEF의 무리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고속의 매각을 추진하는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즉각 반발하면서 금호고속 매각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이들 PEF는 금호고속 경영을 금호그룹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PEF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고속의 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PEF의 후순위 지분 1838억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금호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케이스톤 PEF는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12년 금호고속,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을 패키지딜로 인수했다.

당시 채권단 등에서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호고속 지분도 패키지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해 향후 일정수익률을 주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금호산업은 해당 PEF에 30%(150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케이스톤 PEF가 당시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업재무안정 PEF'로 설립됐기 때문"이라며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둬 금호고속 임직원 및 업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IBK-케이스톤 PEF는 지난 2012년 금호고속 지분 인수 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내용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였던 김성산 대표 및 일부 임원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PEF 측 인사 2명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PEF 측이 고속버스 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신원확인도 되지 않은 인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금호고속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됐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 IBK-케이스톤 PEF측은 외부용역직원 40여명을 동원해 무력으로 사무실 점거도 시도했다. 현재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구사회'를 조직해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PEF의 전횡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 PEF측이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선순위 투자자 등 LP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금호그룹측에 금호고속을 고가로 떠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돼 있는 기업 매각의 경우 외부에 온전히 매각된 전례가 없음을 PEF측이 간과한 채 처음부터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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