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시작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회항 당시 일등석 여승무원 김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과 관계자는 "박창진 사무장은 송달도 안받고 전화도 안받아서 소환이 안됐다"면서 "향후 (박 사무장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량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당 승무원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 있다"면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취재진을 피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오후 4시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별도의 증인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님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별도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부녀 상봉'은 이날 법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출석요구를 듣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 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계속 고용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의 발언은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