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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추진

기사등록 : 2015-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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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선 덜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30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돌연 철회된 이후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취약계층의 불합리한 건보료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현행 부과제도는 취약계층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전월세), 자동차에 가점을 부여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적용해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재산(전월세 등),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평가한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는 758만9000세대인데, 이 가운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599만6000세대로 7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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