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감면 받아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공정위)가 원고(남양유업)에게 내린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에 달하는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토록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갑의 횡포를 봐주기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양유업에 의한 대리점 횡포에서 비롯된 일명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