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제시가 있은 후 조 전 부사장이 최종 진술을 하게 된다. 이어 검찰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하늘길(空路)을 뜻하므로,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항공보안법 상 비행기 문이 닫힌 후부터는 운항이 시작된 것"이라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항로 변경에 더해 업무방해나 강요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박 사무장도 지난 1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구형량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박 사무장을 지난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심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