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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활성화' 대통령 지시, 부자감세 논쟁으로

기사등록 : 2015-0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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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테 부자스포츠에 세 혜택 반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지시가 세금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골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프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반박이 줄을 이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이다. 이는 다른 스포츠 시설에는 붙지 않고 골프에만 매겨진다. 또 세액도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경정장의 30배에 이른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1회 라운딩을 나갈 때마다 1인당 2만4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업계에서는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골프장은 재산세 4%와 종합부동산세 2%를 부담한다. 재산세는 일반기업 토지 최고세율(0.4%)의 10배, 일반 건축물(0.25%)의 16배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는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하고 있다. 

취득세도 10%로 일반기업(2%)의 5배이며,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은 오직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골프업계에서는 골프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폐지, 개별소비세 및 재산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가 여전히 부자들의 스포츠로 인식돼 세제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후 정부는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해 증세를 하거나 복지를 줄여야하는 마당에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재정이 부족해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온갖 '서민증세'는 다 하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골프 세금을 내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 방안으로서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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