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고등법원도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박삼구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3월27일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주총은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고,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금호석화의 신청을 기각했고, 금호석화는 이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주주다. 1대주주는 금호산업으로, 지분 30.08%를 갖고 있다.
금호석화는 이번 항소심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만큼 본안소송에서 적법성을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본안소송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작년 9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는데 항고를 하면서 일말의 기대는 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면서 "가처분 소송 이후 조만간 박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