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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금통장 매매광고 처벌 추진…대부업 감독 조직 확충

기사등록 : 2015-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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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를 추진한다. 대부업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조직 확충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나 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따라 대부업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감독업무 수임 준비에 착수한다.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경영실적 분석결과를 주무부처에 송부토록 하고,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사기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신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신속히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횟수 제한 관행을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의 신속한 적용을 유도기로 했다.

새희망홀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론(중간단계 상품) 기능을 추가하고 존속기한을 올해 10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및 제제와 관련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조직적이거나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대상 확대, 금액상한 조정 등의 방안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상품 판매, 공시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검토키로 했다.

밴(VAN)사의 감독대상 편입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과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IC단말기의 원활한 교체 추진에도 나선다.

한편,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자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91.5%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건(3만5754건)의 67.2%(2만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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