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연말정산 추가세액의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현행대로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2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고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