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 통상임금 포함 주장과 관련,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도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급 적용시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만을 적용 받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