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관련 1심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판결에서 설·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12일 밝혔다.
동시에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선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 통상임금 포함 주장과 관련,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도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급 적용시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만을 적용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