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대한항공은 침통한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바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대한항공 측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유죄 소식이 전해지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도 이날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 전 부사장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