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무래도 실형이 나온 데다 특히,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판단이 나왔다"며 "그 같은 사항들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 등이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아직은 아니지만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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