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 대표와 이를 취득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사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4명은 2010년 5~6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를 순차로 방문,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자료' 파일을 전달받고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테스트를 2차례 실시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된 기술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기 위해 밀봉·합착하는 봉지기술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혐의로 A사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기소된 5명을 포함해 16명을 검찰에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A사와 LG디스플레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LG 쪽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 A사가 우리를 찾아와 두 차례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업체가 2개 뿐인 국내 현실에서 A사가 우리를 찾은 것은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이라고 본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