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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족 전체가 사용하려면 '가족카드' 안전

기사등록 : 201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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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카드 대여시 부정사용 피해 보상 안 돼 주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 A(48세, 남)씨는 배우자에게 본인 카드를 줘서 사용하게 했다. 그러던 중 2010년 12월 배우자가 목욕탕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약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카드사에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A씨의 보상을 거부했다.

# B(42세, 남)씨는 2012년에 배우자와 이혼했다. 그런데 B씨의 전(前) 배우자는 2013년 B씨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약 300여만원을 부정사용해 B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가족관계 변경에 대한 통지를 태만히 해 발생한 손해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가족이더라도 대여 및 양도 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카드발급을 신청해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자)이 그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본인회원의 카드결제 계좌에서 처리)으로 그 가족(보통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이 각각(별도 가족카드 발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해 발급돼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혼, 사망 등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태만히 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다. 가령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해 아내(가족회원)에게 줘 사용했는데, 아내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면 아내의 카드사용 대금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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