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구글과 아마존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상업용 드론 기준 제안서가 최종 입법되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드론 [출처: PC월드] |
미국 FAA는 15일(현지시각) 상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서는 안전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취미용 드론이 백악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용 드론은 무게와 비행고도는 각각 55파운드(약 24.95kg), 500피트(약 152.4미터), 시속은 100마일(약 161km/h)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조종사가 낮 시간에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에서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장거리 항공이 필수적인 아마존과 구글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FAA는 이 외에도 17세 이상으로 매 2년마다 교통안전국(TSA)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규제에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마이클 드로백 소형무인항공기연합(SUAVC) 최고경영자(CEO)는 "드론 배송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망이 없는 기준"이라며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SUAVC는 구글과 아마존, 고프로 등 드론 활용의 선두주자인 기업들이 참가한 조직이다.
반면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의 브라이언 윈 최고경영자(CEO)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무인 비행기 상용화 과정에 있어 중대한 사건"이라며 "드론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드론 배송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FAA는 지난해 취미용 드론 규제안을 최종 입법할 때 수 년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서 역시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적어도 18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드론 이용을 옹호하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FAA가 마련한 기준안이 무인항공기 관련 보안과 사생활 침해 사건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상업·정부용 드론에 관해 더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드론의 정보 수집과 보존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마 싱 굴리아니 미국시민자유연맹 법률담당은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 드론을 이용할 때 판사들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