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게된 경우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의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중대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방안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3배 이내)해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됐다.
동시에 불법적인 정보유출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유출된 경우 50억원 상한)하는 길도 열렸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원칙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공공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조회회사의 부수 및 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