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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학수법 발의 우려…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크다"

기사등록 : 2015-0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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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김선엽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문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다. 소급입법 및 이중처벌 논란 등 위헌 소지는 물론이거니와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번 법안은 삼성을 겨냥한 일종의 타킷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90년대 CB(전환사채)나 BW의 저가 발행은 여러 기업이 수없이 해왔던 관행이다.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는 거래주가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어 액면가 이상으로만 발행하면 된다.

삼성 역시 1999년 액면가 5000원의 삼성SDS 주식에 대해 당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6674원의 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보다 10% 할증된 7150원에 BW를 발행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고, 소송은 네 차례나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결국 이사진의 배임으로 결론났다.

삼성은 지분취득 과정에서의 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의 3500억원 차익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도 440억원 납부했다. 배임에 따른 회사 손실 228억원도 회사에 냈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은 과거 BW 발행 시점이 중요한데 BW가 투자 의미도 들어있는 만큼 현재의 시세차익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삼성SDS의 경우 BW 발행 당시 기업 가치가 지금처럼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여년 간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시세차익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소급입법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법형식을 취했지만 국가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소송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공법상의 소송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죄형법정주의나 소급입법금지 등 헌법상 원리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김선엽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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