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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설 연후 직후 매각 본계약 체결

기사등록 : 2015-02-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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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밸류에셋 "퇴사 직원 재입사 추진할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정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설 연휴 직후 미국계 자산운용사와 수의계약(입찰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파산부는 미국계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이 구성한 컨소시엄간과 팬택간의 M&A 수의계약 허가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매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건부 계약서 체결 후 공개 경쟁 매각 입찰 공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실시한 공개 매각이 불발되면서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밸류에셋은 지난달 말 팬택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팬택 매각 주간사에 제출했다. 인수가격은 약 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13일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 NH농협,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단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했다.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원밸류에셋의 운용자금 확보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예정대로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원밸류에셋이 운용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자금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 경우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반년여 만에 정상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팬택과 원밸류에셋 측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채권단을 포함한 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이후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팬택의 법정관리가 종결된다.

원밸류에셋은 팬택 매입 후 불가피하게 팬택을 떠난 직원을 재입사하도록 하는 한편 상반기 중 신규 출시 모델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밸류에셋 관계자는 "팬택에 남아있는 직원들뿐 아니라 개발팀, 생산직 등 불가피하게 팬택을 떠난 직원들이 언제든 재입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약서 상에는 3년 고용승계지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팬택의 생존에 주력할 것이며, 구 모델 판매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신규 출시 모델 등을 개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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