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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中 제주도행 관광객 U턴 겨냥, 면세점규제 완화 (종합)

기사등록 : 2015-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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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 中 하이난다오 면세점, 제주도와 경쟁 위해 구매 제한 완화

중국이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난다오(海南島) 면세품목을 다양화하고 구매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관련당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완화하고 면세품목을 17개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 짓고, 3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시행되면 조제분유·커피·건강보조식품·가정용 공기청정기·가정용 의료기기 등이 추가돼 하이난다오 면세점의 면세품목이 38개로 늘어나게 된다.

향수·화장품·손목시계·의류·가죽제품 등에 대한 1인당 구매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1인당 5개로 제한된 향수 구매량은 8개로, 화장품은 현재의 8개에서 12개로 구매 한도가 완화된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이 지역 면세점 판매량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부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하이난다오를 관광 도시로 육성해 자국민의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소비 시장으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인 중국국제여행사(CITS)는 2014년 9월 하이난성 싼야(三亞)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하이난다오 면세점 실적은 한국,일본 등 주변 국가 면세점에 비해 부진하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 이용 장려 정책을 추진한 2011년 4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역 면세점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408만 8600명으로, 전체 공항이용객의 10%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중 30%가 제주지역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이 기간 1인당 면세점 소비규모도 2680위안으로 면세 물품 구입 한도 8000위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하이난성 재정부의 왕후이핑(王惠平) 재정청 부청장은 "내국인의 하이난다오 면세점 이용이 부진한 것은 면세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인기품목의 경우 1인당 구매 가능 개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 품목을 늘리고 인기 품목의 구매 가능 개수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설 연휴 최종 거래일 중국증시 유통시가총액 5900조원

춘제(春節 설) 연휴(18일~24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17일 상하이와 선전 증시 유통시가총액이 33조2012억 위안(약 58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인 13일보다 1.90% 증가한 금액이다.

17일 기준, 상하이와 선전 증시 시가총액은 39조9072억 위안(약 7045조원)으로, 13일보다 2.03% 늘었다. 상하이와 선전 양 시장의 주식 평균 가격은 10.67위안으로, 13일에 비해 1.76% 올랐다.

같은기간 상하이 증시 유통시가총액은 22조3356억 위안(약 3943조원), 선전 증시 유통시가총액은 10조8656억 위안(약 1918조원)으로, 13일 대비 각각 1.51%, 2.72% 증가했다.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은 24조8699억 위안(약 4390조원)으로 13일보다 1.53% 늘어났고, 선전 증시 시가총액은 15조373억 위안(약 2653조원)으로 13일보다 2.86% 불어났다.

상하이 증시 상장 기업은 1011개, 총 주식수는 2조7483억주, 총 유통주식수는 2조5254억주, 평균 주가수익배율(PER)은 16.16배에 달했다. 선전 증시 상장 기업은 1641개, 평균 PER은 38.17배로 나타났다.

중국 A증시는 지난 9일부터 2014년 음력 마지막 거래일인 1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양회 개막 임박,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집중 논의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P2P(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대출 등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민망(人民網) 재테크 채널 보도에 따르면, P2P 온라인 대출 업계 진입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P2P에 대한 관리감독 원년이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규범화·시장화·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온라인금융서비스 플랫폼 왕펑(王鵬) 회장은 "기존의 온라인금융 업체들은 크게 투자·담보·대출 회사와 인터넷·IT·전자상거래 업체, 정보서비스 업체 등으로 분류된다"며 "향후 마련될 관리감독 세칙에는 플랫폼 구축 가능 시기·고객 규모·등록자금·인력자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 조사통계사(司) 쉬눠진(徐諾金) 부사장 역시 "(온라인금융 업계에 대해)기존의 관리감독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발전 공간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금융 또한 금융의 엄숙성을 인지해야 하고 법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범위의 양회가 아직 개막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 정부들은 앞서 P2P업계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제약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저장(浙江)성에서는 최근 '인터넷금융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임시 방법'이 성(省)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저장성은 제3자 감독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업계 리스크 감독 및 예비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계 '블랙 리스트'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중국 P2P온라인금융서비스 업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온라인대출 플랫폼은 약 160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2014년에 설립된 플랫폼이 900개, 등록자금 1억 위안 이상 업체는 48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업계 인사들은 등록자금이 플랫폼의 진짜 실력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업계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업계의 '물갈이'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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