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에 이어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번 검찰 측 항소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이라는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한 여 모 대한항공 상무와 김 모 국토부 조사관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여 모 상무에 대해 징역 8월을, 김 모 감독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봤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선고 공판 이튿날인 지난 13일, 항로 변경과 관련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판단이 나오는 등 재판부가 관련 사실과 법리 등을 오해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