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고객정보 불법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챙겼다.
서울YMCA 측은 이들 대형마트는 공통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YMCA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더불어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