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에서 결정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 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계층 별로 차등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80%가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에 따른 임대료 조절을 위해 매년 표준 임대료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아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 후에도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