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함지현 기자] 법률·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을 연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시장이 열린다는 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 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기대 효과 중 하나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꼽았다.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서비스업도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법률·유통·환경·엔터 내수시장 진출 발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 한중FTA 가서명 이후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법률분야는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상하이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중국로펌과 공동사업이 가능하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한국기업의 면허등급 판정시 해외실적도 인정되며,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투자 비율(50% 이상)과 상관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
환경분야는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유통분야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가 허용되고, 엔터테인먼트분야도 공연중개 및 공연장사업에서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WTO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금융·통신도 기반 조성…후속협상 기대
금융과 통신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개방이 보류됐지만, 발효 후 추진되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대한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금융분야는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양국이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하는데 그쳤다.
통신분야도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쳤다.
그밖에 지적재산권은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쟁규범은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우 실장은 "중국이 처음으로 금융 및 통신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해 금융 및 통신분야도 진출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양국은 한중FTA가 발효된 이후 2년 이내에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