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