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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15-03-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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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 800%(명절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해 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항소 이후 노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단체협약 적용시 1인당 평균 소급분은 5000만원에 달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0~3000만원선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지난 2012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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