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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국회 본회의 통과…클라우드 서비스 공공부문으로 '확대'

기사등록 : 2015-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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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적극 나서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된다. 특히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아울러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됐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조치이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육,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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