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함지현 기자] # 2012년 말 등장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부패척결을 강하게 추진했다. 이로인해 마오타이(茅臺)를 비롯한 고급 고량주인 바이주(白酒 백주) 업계가 타격을 입었다. 이들 술은 공무원들에 주는 대표적인 선물품목이기 때문이다.
바이주뿐 아니라 고급음식점, 고급담배, 맥주 등 소비재와 LVMH(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프라다, 구찌 등 유명 명품브랜드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명품시계와 남성복 소비도 각각 전년 대비 13%, 10% 줄어들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가 발표한 중국 사치품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국 사치품시장 소비액이 1150억 위안(약 2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중국 사치품소비가 줄어든 것은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8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의 이같은 '개혁발 소비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전망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접대와 관련이 있는 고급 음식점(요식업), 골프장, 꽃집, 화훼단지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외에도 소비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김영란법은 금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즉,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접대 문화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지만 법에서 규정한 음주·식사·골프 접대 등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주요 표적인 공직사회와 언론인은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있는 사회 각부문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골프장에서 부당한 접대나 뇌물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 사법처리 됐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제는 분위기기 때문에 한동안은 움츠러들 것이고, 당국에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거나 과욕을 부린다면 (이용이) 위축되는건 사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는 "법이 통과되면 과거보다 접대 등이 줄어들긴 할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해야하니 요구하는 측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할만한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겠냐"며 "예를들어 규제가 잘 안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합법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면 기업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드는 등 변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기업 홍보부장은 "아직 시행까지는 갈길이 멀다"며 "기업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통과로 인한 경제 영향은 정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명하게 해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시행 초기에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심리적인 불투명성이 있어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기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부정부패로 인해 낭비되던 사회적 비용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