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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손배소

기사등록 : 2015-03-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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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 모 승무원이 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 모 승무원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퀸즈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승무원이 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며 "아직 회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한국 시각)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김 모 승무원이 퀸즈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문은 김 모 승무원의 변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의 말을 빌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김 모 승무원에게 굴욕감과 모멸감 그리고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김 모 승무원과 사무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동시에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려,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케 했다.

이 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모 승무원은 사건 발생 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0일간의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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