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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SS 통해 전기를 한전에 되팔수 있다

기사등록 : 2015-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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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전전력 거래 가능토록 제도 마련…"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해 뒀던 전력을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ESS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진다"며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다시 전송한 전력량을 서로 계산해 순수히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표준 등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광주과기원에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했던것 처럼 앞으로도 시범사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SS를 통해 소비자들이 싼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가격이 비싼 시간대에 되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ESS는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남는 전력을 모아 물리적 장치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동안은 발전소로 인정이 되지 않아 전력을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사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ESS가 발전소로 인정 되면서 앞으로는 저장된 전력을 한전에 되팔수 있게 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ESS장치를 설치할 경우 투자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경부하 시간대(23:00~09:00)에 충전을 하면 전력 단가를 현재보다 10% 할인해 주는 맞춤형 요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 소비자들이 아낀전기를 전력수 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다 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ource)은 입찰의 문턱도 낮출 방침이다.

이전에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127원/kWh 이상이고 최소 수요자원 개수가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패키지여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통한계가격이 122원/kWh 이상인 경우에도 낙찰될 수 있고 수요관리자원 패키지도 일부 수요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자원만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제철소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발전하는 부생가스 발전에 대해서도 연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차액계약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에너지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현재 단기 일일 현물 시장위주의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계약시장을 확대하는 등 전력시장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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