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개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으로 총 34억200만원이 결정됐다.
방통위 조사결과 SK텔레콤과 KT는 2개 단말기(갤럭시노트4·갤럭시S5 LTE-A)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11만9000~14만9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5조(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에 다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정명령에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이 포함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한 점, 이통3사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잔존가치를 정확히 산출해 보상을 하고 요금제 강요를 하지 않고 고지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운영한다면 선보상제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가세했다. 총 57만명의 가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했으며 이중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20만명을 넘기며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실시되자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폐지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사용 중 분실하거나 파손하게 되면 선보상받은 금액을 물어줘야 하고, 휴대폰 파손 정도 등 반납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선지급받은 보상금이 18개월 뒤 시세보다 높다면 우회적인 보조금 성격을 띠게 되고, 낮아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