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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가방 손잡이·바퀴 파손시 보상해야"

기사등록 : 2015-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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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캐리어(가방) 손잡이와 바퀴 등이 파손됐을 때는 항공사들이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법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면책사유는 위탁 수하물 손해가 그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해 왔다. 

이번 약관 수정으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항공업계의 불공정약관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제주항공과 동일, 유사한 수하물 약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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