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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기사등록 : 2015-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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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동양건설산업이 이지건설에 최종 인수합병(M&A)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과 인수대금을 160억원(조세채무 52억원 승계)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변경회생계획안은 지난 3월 11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동의율 62.8%로 법정 동의 요건(75%)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채권의 변제는 오는 4월 중순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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