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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천공항, 교통약자 대상 패스트트랙 확대 도입

기사등록 : 2015-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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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출구 통해 평균 소요시간 단축 기대

[뉴스핌=송주오 기자] 공항을 이용하는 보행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의 출국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장기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 인천공항 동·서편에 전용출국장 2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3일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6분에서 3분으로, 성수기에는 16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우선 출국이 필요한 여객(교통약자 등)이 전용출국통로를 통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부터 동편 전용출국장에서만 하루 2시간씩 시범 운영했다.

그동안의 시행 성과와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동·서편 총 2개의 전용 출국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12시간 동안) 전면 운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 교통약자 동반자도 2인까지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가 총괄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2인까지 출국 시 함께 이용가능하다.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장애인수첩·임산부수첩 등으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을 발급 받아 가까운 전용출국장(동편․서편 Fast Track)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대상 증빙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육안 식별이 가능해 해당 항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용출국통로 출입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뿐 아니라 모범납세자․독립유공자․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공헌 및 시민의식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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