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연금얘기를 하는데 퇴직금 얘기를 왜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정(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라고 말할 때 일반 국민들이 퇴직금을 받는데 (연금 소득대체율에)퇴직금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 공무원의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수준인 30%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강 의원이 주장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57%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위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 만나 "이것은 다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안에서의 30%는 퇴직금이 (민간수준으로)현실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안에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퇴직금이 두 배 이상 높아지는데 (강 의원 말에는 이것이)전혀 반영 안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2016년 입직자의 경우 일반 회사원 및 국민들과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0%까지 낮추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다.
한편 인사혁신처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자의 (소득대체율)경우 연금 30.98%, 퇴직수당 19.1%로 (두 가지를 합하면)총 50.08%"라고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