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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30% 불과" vs. "50.08%"

기사등록 : 2015-03-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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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연금 얘기하는데 왜 퇴직금 얘기하는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에 견줘 은퇴 뒤 받는 연금의 비율)이 30%에 불과한 반쪽짜리 연금이라는 지적에 50.08%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연금얘기를 하는데 퇴직금 얘기를 왜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정(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라고 말할 때 일반 국민들이 퇴직금을 받는데 (연금 소득대체율에)퇴직금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 공무원의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수준인 30%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강 의원이 주장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57%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위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 만나 "이것은 다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안에서의 30%는 퇴직금이 (민간수준으로)현실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안에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퇴직금이 두 배 이상 높아지는데 (강 의원 말에는 이것이)전혀 반영 안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2016년 입직자의 경우 일반 회사원 및 국민들과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0%까지 낮추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다.

한편 인사혁신처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자의 (소득대체율)경우 연금 30.98%, 퇴직수당 19.1%로 (두 가지를 합하면)총 50.08%"라고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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