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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ELS·DLS 담보 융자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5-03-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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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 비율공시제도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 적시 회수에 애로가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서 담보융자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환금에 문제가 없는 증권에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담보증권 제한범위는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다.

향후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들도 담보융자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매수·중립·매도 등 3개로 구분하여 리포트에 기재하게 됐다.

금투협은 이를 바탕으로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자격 취득 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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