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24일 연2%대 고정금리이면서 분할상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은행권 기존 '변동금리나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전용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차분(3월분)의 금리가 2.5%~2.7%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해 20조 한도로 매월 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로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자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은 5억원 이하다. 대출 취급후 1년이 경과하고 최근 6개월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유형별로는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거나,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된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p까지 가산해 매월 재산정된다. 은행별·대출유형별로 다를 수 있고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2.5%~2.7% 중반으로 결정됐다.
금리는 크게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과 매 5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두 가지가 있다. 금리조정형이 0.02%포인트 낮다. 갈아탈 때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정할 수 있다.
만기일부상환도 지정할 수 있다.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상품은 전액분할 상환 상품에 비해 금리가 0.1%p 높다. 30년짜리 상품은 전액분할 상환 상품이다. 상환할 때는 원리금을 모두 나눠갚거나 원금만 나눠갚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갈아탈 때 생기는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먼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및 공급 동향, 콜센터․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