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먼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아래 항목에서 모두 ‘예’에 해당하면 대출 대상이다.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