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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여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사등록 : 2015-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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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홈페이지 ‘체크리스트’로 먼저 대상자 여부 확인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먼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아래 항목에서 모두 ‘예’에 해당하면 대출 대상이다. 

최종 대출 가능여부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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