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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요 Q&A 사항

기사등록 : 2015-03-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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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주요 Q&A 사항이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한가?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대출자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이 대상이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한 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인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이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다만, 고정금리기간 중인 경우에도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또는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요?
=집단대출은 가능하나,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이 전환 대상이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이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p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형(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과 금리조정형(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금리조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금리유형 및 대출만기 등 대출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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