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9년 6월 첫 협상 개시 후 5년 9개월여 만이다.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 수출 전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국회 비준동의까지 완료되면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자동차 타이어ㆍ세탁기ㆍ건설중장비 등 공산품 분야에서 대(對)뉴질랜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네덜란드 총리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갖고, 두 정상 임석하에 FTA에 정식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실질적인 타결을 이뤘다.(사진 : 뉴시스) |
양국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했으나 민감품목 양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한ㆍ뉴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한국산 수출품 100%에 대한 관세를 7년 이내 철폐한다. 발효 즉시 타이어와 세탁기ㆍ철강관ㆍ면류ㆍ커피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화물차와 건설중장비, 냉장고 등은 3년내 관세를 없앤다.
우리는 10년내 뉴질랜드산 수입품 78.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양ㆍ소가죽과 포도주, 의약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년내 버터와 기초화장품ㆍ홍합ㆍ의류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쌀과 꿀ㆍ삼겹살ㆍ사과ㆍ배ㆍ포도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한ㆍ뉴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경제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국 간 총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32억 5600만 달러 규모이며, 우리나라가 연간 2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에 휘발유ㆍ승용차ㆍ경유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석유화학제품ㆍ원목ㆍ낙농품 순으로 수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고, FTA를 발판으로 양국 간에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 뉴질랜드 총리 역시 "FTA 타결은 어려움도 장점도 많았다"며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키 총리는 수산ㆍ방산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남극연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