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활동 시한을 28일까지 단 5일 남겨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28일 활동 종료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보고서를 넘겨야한다. 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게된다.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특위 활동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는 각각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대다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특히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꼽았던 '김태일안'(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공무원 개인연금저축 신설)도 야당이 사실상 거부하며 타협점을 상실했다. 공무원노조도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기여금을)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은 받는 돈이나 내는 돈을 깎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공무원이 (기여금을)더 낼 수 있다는 소리를 경청해서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타협기구의 소중한 시간을 무시한다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도 (활동이)원만하지 않을 것"이며고 "(기존 주장을)철회하고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부·여당의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지난달 1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 김학선 사진기자 |
반대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김태일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일안'은 연금개혁분과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혼합한 방식으로 기본 골격은 여당 개혁안을 따랐다.
그러면서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안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고 판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저축(개인 4%, 정부 2% 부담)에 들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김태일안에 따르면 9급 신규 공무원이 가입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해 지급률을 1.8%(현행 1.9%)에 맞출 수 있고, 은퇴 후 최소 월 15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에서 이 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박 교수의 안은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신규 임용자의 연금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보다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안이 공무원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그 안을 충분히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타협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5시 연금개혁분과회의를 열고, 25일 재정추계회의, 2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 의원은 "27일 한 번 더 회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